[시행 2023. 12. 1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자료실 HOME

[시행 2023. 12. 1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큐비클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5-04-07 12:33

본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상단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로, "비치하여야 할"을 "비치해야 할"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3)을 다음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타원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손잡이의 상단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 img135218295

    별표 1 제7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 img135218301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설비를"을 "설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img135218307

    별표 1 제13호라목(1)(가) 중 "0.85미터"를 "0.85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 img13522165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안내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화장실칸막이 아이디어 뱅크 고려큐비클 큐비클칸막이 큐비클 선도 기업